이런 상태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L3.4.5수핵탈출증,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방광암 수술도 하였음 잘걷지못하고,,, 양다리 쩌리고요 또,, 배변,배뇨가 안돼네요 음식도 못먹고 있습니다 마약성진통제도 약6년째,,,, 신경차단술 허리130회 목,어깨주사 38회 무릅주사 38회 이상입니다 등에 볼트너트 2개 박혀있습니다, 지자체 장애인등록돼나요??
L3.4.5수핵탈출증,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방광암 수술도 하였음 잘걷지못하고,,, 양다리 쩌리고요 또,, 배변,배뇨가 안돼네요 음식도 못먹고 있습니다 마약성진통제도 약6년째,,,, 신경차단술 허리130회 목,어깨주사 38회 무릅주사 38회 이상입니다 등에 볼트너트 2개 박혀있습니다, 지자체 장애인등록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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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하의 상태는 여러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척추 질환(수핵탈출증, 황색인대골화증)과 수술 이력, 방광암 수술, 보행 장애, 배변/배뇨 장애 등은 장애 등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담당 의사(주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에는 현재 증상, 치료 경과,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세요. 필요 서류는: - 장애 진단서 - 본인 신분증 - 장애인 등록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 - 기타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참고자료 3.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체장애(척추 질환으로 인한 보행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방광암 수술 후 배뇨 장애)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장애 등급과 등록 가능 여부는 전문의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ADHD 군대 면제가능하나요 지적장애 3급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병역검사없이 면제인가요 장애인등록 되어있으면요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이 장애관련 말고, 다른 약을 처방받으려고 병의원에 가면 병원 시스템에 장애인 여부가 뜨나요? 동생이 장애등록되어있는데, 동네병원에서 다 뜨는건지 궁금해합니다.
아버님께서 대퇴부 골절로 수술하신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해보았지만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88세) 결국 지금은 못걸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장애인등록이 될까요? 된다면 119를 타고가서라도 병원모시고가 서류를 떼오려하는데요. 안될것같다하면 괜한 고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여기 먼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