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태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L3.4.5수핵탈출증,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방광암 수술도 하였음 잘걷지못하고,,, 양다리 쩌리고요 또,, 배변,배뇨가 안돼네요 음식도 못먹고 있습니다 마약성진통제도 약6년째,,,, 신경차단술 허리130회 목,어깨주사 38회 무릅주사 38회 이상입니다 등에 볼트너트 2개 박혀있습니다, 지자체 장애인등록돼나요??
L3.4.5수핵탈출증,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방광암 수술도 하였음 잘걷지못하고,,, 양다리 쩌리고요 또,, 배변,배뇨가 안돼네요 음식도 못먹고 있습니다 마약성진통제도 약6년째,,,, 신경차단술 허리130회 목,어깨주사 38회 무릅주사 38회 이상입니다 등에 볼트너트 2개 박혀있습니다, 지자체 장애인등록돼나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통증]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귀하의 상태는 여러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척추 질환(수핵탈출증, 황색인대골화증)과 수술 이력, 방광암 수술, 보행 장애, 배변/배뇨 장애 등은 장애 등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주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에는 현재 증상, 치료 경과, 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세요. 필요 서류는: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체장애(척추 질환으로 인한 보행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방광암 수술 후 배뇨 장애)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장애 등급과 등록 가능 여부는 전문의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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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대퇴부 골절로 수술하신지 4년정도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해보았지만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그런지(88세) 결국 지금은 못걸으십니다. 이런 경우에 장애인등록이 될까요? 된다면 119를 타고가서라도 병원모시고가 서류를 떼오려하는데요. 안될것같다하면 괜한 고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여기 먼저 여쭤봅니다.

3/27~4/2 4/15~4/22 이렇게 생리를하고 2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갈색 분비물이 나옵니다. 4/23에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냉으로 양은 라이너 2시간마다 갈아줘야하는 정도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옅은 갈색에 양도 매우 적어지긴했어요. 냄새도 거의 없는데 옅은 피냄새가 나는거 같아서 부정출혛인가 싶기도하네요... 가려움이나 통증은 전혀 없는데 이런 증상이 멈추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상태에서는 다시 의식을 찾을수있는 확률이 있다잖아요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흔한케이스인가요? 의식을 찾으면 장애없이 다시 예전처럼의 삶을 살수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