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공황장애 진료도 보험 적용 되나요
공황장애 진료도 보험 적용 되나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 진료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는 공황장애 진료는 다른 질병 진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초진의 경우 약 2~5만원 정도, 재진은 1~2만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값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이번에 처음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기록이 안남았음 해서 보험 적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직 만19세이긴 한게 보험 적용시 본인 외에 (부모가)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황장애,우울증은 보험 적용이 가능 한가요? 보험 적용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상담 시 초진료가 궁금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봤는데 제가 몇달전에 받았던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물이랑 적용 안돼는 비급여약물(탈모약)을 처방받았는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진료를 한번 받았는데 2번 받은걸로 찍힌 상태로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된 진료로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 안돼는 진료로 나눠서 결론 두번 진료받은걸로 진료비 를 두번 낸 상태로 나와 있는데 원레 한번 진료받을때 건강보험 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약을 같이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되는 진료랑 안돼는 진료로 2번 진료 받은걸로 되서 두번 내야되는걸로 되는건가요? 한번에 비급여 약물이랑 건강보험적용 약물 처방받은건데?

진료 및 처방약 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