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내과 진료 중 신경과 진료 및 보험 적용되나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진료를 받는 중에 손발조림증상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1/2차 병원 진료의뢰서 없이도요? 이 때 의료보험 적용여부는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진료를 받는 중에 손발조림증상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1/2차 병원 진료의뢰서 없이도요? 이 때 의료보험 적용여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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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신 상태에서 같은 병원 내 신경과로 진료를 받으시려면, 일반적으로 원내 의뢰(원내 회송)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장내과 담당 의사가 신경과로 원내 의뢰를 해주시면 별도의 1차/2차 병원 진료의뢰서 없이도 신경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내 의뢰의 경우 의료보험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 당일 두 과를 모두 보시는 경우 진찰료는 한 번만 청구되고, 다른 날에 각각 진료를 받으시면 각각의 진찰료가 청구됩니다.
손발 떨림 증상은 신경과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장내과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증상을 말씀드리고 신경과 의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내 의뢰를 통해 신경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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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처방약 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사후피임약 자체가 비보험(비급여)잖아요?사후피임약 처방받기 위한 진료받는 건 보험이라는 분이 계시고 비보험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가 정확한가요? 아까 위 질문에 대한 닥터나우ai답변은 사후피임약 자체는 비급여(비보험) 항목이 맞습니다. 그러 나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한 진료는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와 처방되는 약물은 보험 적용 여부가 별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의료기관마다 진료 코드 입력 방식이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자체도 비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다른분에게 답변한 ai는 아래와 같이 제 답변과 반대로 전부 비급여라고 하네요.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약물로 분류되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피임약을 받기 위해 진료를 받 을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비급여로 결제되어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다른데 뭐가 정확한가요

사후피임약을 받기 위해 진료를 받을시 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