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부모 동의 없이 다이어트약 복용 가능한가요?
만18세도 부모동의없이 먹는 다이어트약 퍼발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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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는 다이어트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이면서 체질량지수(BMI)가 30 kg/m² 이상이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중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kg/m² 이상 30 kg/m² 미만인 경우에 처방 가능합니다.
다이어트약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인의 상태와 진료 내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이 처방됩니다. 일반/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지방흡수 억제제, 식욕억제제,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대사 촉진제, 비만치료제 등은 만 18세라면 부모 동의 없이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어트약 처방을 위해서는 가정의학과나 비만클리닉 등에서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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