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요양기관 중복처방 기준 적용 범위는?
김OO • 4일 전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기준에 따르면 동일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약 처방을 할 경우 원래 214일 이상 처방이 안되는데 불가피한 사유 예를들어 해외 장기체류 및 출장으로 인해서 약 처방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코드 A 입력을 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동일 요양기관이라는게 원래 약 처방을 받았던 곳에서 받아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병원일지라도 6개월 이상 약 처방을 해주는 곳에서를 말하는 걸까요
신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