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 재처방 시 비대면진료 신청 방법은?
박OO • 2025.12.09
미성년자녀 처방받았던 약 그대로 처방받으려면 자녀가 비대면진료를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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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처방받았던 약 그대로 처방받으려면 자녀가 비대면진료를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
미성년자 자녀의 약 재처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 내에서 진료 신청 시 자녀의 정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약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존에 처방받았던 약이 이러한 제한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재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닥터나우 앱에서 가능한 진료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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