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1종 환자의 좌골신경통 신경차단술 비급여 부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강OO • 2024.06.25

의료보호 1종 환자의 좌골신경통 신경차단술 비급여 부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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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26

    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없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통 신경차단술의 경우, 시술 자체가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되는 약제나 재료가 비급여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적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차단술을 받기 전에 해당 병원의 사회사업실이나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보호 1종 환자의 경우 병원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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