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라식 후 인공눈물 처방 실비 청구 가능할까?
스마일라식 수술 한지 4일째입니다. 추가로 인공눈물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비급여로 가격이 책정되겠죠?
스마일라식 수술 한지 4일째입니다. 추가로 인공눈물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비급여로 가격이 책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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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수술 후 4일째라면,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라식/스마일라식 수술 후 3개월 동안은 인공눈물을 포함한 관련 치료가 비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가능성은 질문자님의 개인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실비보험은 미용 목적 수술과 관련된 후속 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여부는 질문자님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진료 시 발급받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보험사에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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