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로 2차병원에서 무릎 MRI 촬영 가능할까요?
1차병원에서 소견서를 가져가면 2차병원에서 무릎mri를 찍을수있나요
1차병원에서 소견서를 가져가면 2차병원에서 무릎mri를 찍을수있나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통증]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차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또는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2차병원에서 무릎 MRI 촬영이 가능합니다.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2차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병원(의원급)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료의뢰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2차병원에 방문하시면, 해당 병원의 정형외과나 관련 진료과에서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릎 MRI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은 후 MRI 촬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참고로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0일) 동안 유효하므로, 발급받은 후 가능한 빨리 2차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무릅 물리치료후 mri 가능 한가요

3차병원 진료시 로컬에서 받은 타병원 제출용 진료소견서잇음 의료보험적용이 되나요? 꼭 진료의뢰서 여야만 하나요

제가 1달전부터 무릎이랑 오금이 아팠습니다. 왼쪽무릎은 1달전부터 피려고하면 오금쪽이 당기고 눌리는 느낌이 들었구요. 그런데 달리기를 할땐 통증이 잘 안 느껴져서 뛰다가 왼쪽무릎 오금이 아파서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걸으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니 왼쪽 무릎오금이 찌릿하며 칼에 배인 통증이 느껴졌고 이후 무릎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3주전쯤 병원에 갔더니 대태슬게관절염이라고 하시며 무릎주사를 맞았는데 오른쪽은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왼쪽무릎은 여전히 통증이 있고 오금이 땡겨서 무릎을 피기 힘듭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왼쪽무릎이 잠기구요. 이 경우 mri찍는게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