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알콜중독자의 진료의뢰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내과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 발급은 대면을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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