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신청 시 진단서와 수술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지차체장애인 신청할려고 3차병원 진단서및 수술기록지첨부해도 등에 볼트박아서 걷는데 지자멊다,,,,지금 누워서 생활하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L3.4.5수핵탈출증,L10.11 황색인대골화증 수술이랑 방광암 수술 하였습니다
지차체장애인 신청할려고 3차병원 진단서및 수술기록지첨부해도 등에 볼트박아서 걷는데 지자멊다,,,,지금 누워서 생활하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L3.4.5수핵탈출증,L10.11 황색인대골화증 수술이랑 방광암 수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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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심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은 중요한 증빙 자료이지만, 일반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간의 진료 기록지가 필요하며,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L3.4.5 수핵탈출증, L10.11 황색인대골화증 수술 및 방광암 수술 관련 기록은 중요한 자료이나, 현재의 기능 제한 정도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의 의료진과 상담하시어 장애 진단서 발급 및 필요한 검사 자료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 신청하려고 제도를 알아보던 중,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라는 항목을 발견해서요. " 모 " 가 현재 다리 무릎 종양수술 ( 종양 제거수술 ) 로 인하여 수술자국이 크게 나있고, 지체장애 5급 판정 오래 걸으시지 못하시고 최근에 다리가 갑자기 부어버리는 바람에 수술했던 병원을 가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했던 것은 그대로 이고 정상판정을 받았고 무릎에 물도 차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여서 병원을 가니 더 큰 병원을 가라고 했던 상태입니다. 현재 무릎 관절 이상자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외인가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 등록된 상태인데요 대학교에서 주는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더라고요 장애판정 할 때 이미 6개월 이상 치료하고 앞으로도 호전없음이라고 설명해도 무턱대고 진단서만 가져오라는데 이미 장애진단 받을 상태면 진단해주신 병원 아니어도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비대면 진료로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둘 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