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혼자 정신병원 진료 가능한가요?

최OO • 2024.08.07

1. 만 17세 청소년 혼자서 부모님한테 안 알리고 정신병원 진료 받으러 갈 수 있나요? 2. 정신과 의사도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인가요? 3.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으면 의무자여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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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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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 17세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자서 정신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약에 따라서 미성년자 처방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진료를 받으시기 전 병원에 미성년자 정신건강의학과 약처방이 가능한지 문의 후 진료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정신과 의사는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복지를 위한 법적 의무로서, 의사는 발견한 가정폭력 사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의사는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조치이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의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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