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0.15 재처방 시 보험 적용되나요?
저번주에 인공눈물 0.18로 6통 처방 받았는데 뭐가 안맞는건지 눈이 더 시리고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0.15로 다시 처방 받고 싶은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저번주에 인공눈물 0.18로 6통 처방 받았는데 뭐가 안맞는건지 눈이 더 시리고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0.15로 다시 처방 받고 싶은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
인공눈물을 바꾼 후 눈이 더 시리고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드시다니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농도가 다른 인공눈물로 재처방받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증상 자체는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 나누어 안내해 드릴게요.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적용은 처방받는 제품의 농도나 처방 간격 자체보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안구 질환이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보통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같은 내인성 질환이 있을 때 급여가 적용되고, 단순 안구건조 증상만으로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도를 바꾼 인공눈물을 넣은 후 오히려 시리고 아픈 증상이 심해졌다면, 단순히 농도가 안 맞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며칠째 지속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 눈곱이나 충혈이 심해지는 느낌이 함께 있다면 단순히 인공눈물 농도만 바꿔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안과 진료를 통해 각막이나 결막 상태를 직접 확인받고, 그 자리에서 보험 적용 여부와 적절한 제품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비대면 진료를 원하시면 닥터나우 앱 홈의 '비대면 진료'에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