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리도카인 사용해 봉합하면 불법인가요?
최OO • 2025.07.17
개인이 상처봉합하고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여하는것은 불법인가요?
개인이 상처봉합하고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여하는것은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답변드립니다.
비의료인이 리도카인과 같은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리도카인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상처 봉합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상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소독과 봉합, 그리고 필요시 항생제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