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리도카인 사용해 봉합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이 상처봉합하고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여하는것은 불법인가요?
개인이 상처봉합하고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여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답변드립니다.
비의료인이 리도카인과 같은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리도카인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상처 봉합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상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소독과 봉합, 그리고 필요시 항생제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고위험군 hpv의 비성적인 경로로의 감염은 얼마나 희박한건가요?비의료인이라 잘 몰라요 고위험군 hpv는 일반적으로 비성적인 경로로 감염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잘못된건가요?

난소에 혹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서 산부인과 가서 자궁난소초음파랑 복부초음파 봤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비의료인이라 뭐가뭔지 모르겠더라구요 난소 초음파 화면에 흰색이나 회색은 없었어요 ct상 혹이 나쁜 모양이 아니라고 햇구요 그러면 난소혹은 낭종이겟죠?

미국에서 통증에 리도카인 패치를 사용하는 것 처럼 국내에서도 리도카인 크림을 이용하여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