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리도카인 사용해 봉합하면 불법인가요?
개인이 상처봉합하고 리도카인 마취제를 투여하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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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리도카인과 같은 마취제를 사용하여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리도카인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상처 봉합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상처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소독과 봉합, 그리고 필요시 항생제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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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hpv의 비성적인 경로로의 감염은 얼마나 희박한건가요?비의료인이라 잘 몰라요 고위험군 hpv는 일반적으로 비성적인 경로로 감염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셨는데 잘못된건가요?

난소에 혹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서 산부인과 가서 자궁난소초음파랑 복부초음파 봤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비의료인이라 뭐가뭔지 모르겠더라구요 난소 초음파 화면에 흰색이나 회색은 없었어요 ct상 혹이 나쁜 모양이 아니라고 햇구요 그러면 난소혹은 낭종이겟죠?

귀두표피염이 너무 심해서 포경수술을 생각중에 있으나 걱정되는게 포경수술중 마취가 덜된상태로 진행될 확률은 아에없는건지 그리고 리도카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손이나 팔 등등 다른부위에 봉합할때 사용하는 마취제랑 똑같은건가요? 수술도중 아파서 발버둥쳐서 수술에 실패한다거나 이런확률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손등이나 이런곳에 상처봉합하는거랑 통증은 비슷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