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도 발열 만4세 아이 응급실 중증도는?
39.7도로 만4세 아이 응급실에 왔는데 중증도 기준에 어디에 속하나요? 의료비혜택받을수있나요?
39.7도로 만4세 아이 응급실에 왔는데 중증도 기준에 어디에 속하나요? 의료비혜택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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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방문하셨군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중증도 분류는 한국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기준으로 1-5단계로 나뉘는데, 소아 발열의 경우 체온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 다른 동반 증상, 기저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39도 이상의 고열이라도 아이의 상태가 양호하면 3-4단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혜택은 응급의료관리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야간(18시-09시), 공휴일에 응급실 방문 시 응급의료관리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중증도 분류 결과 1-2단계로 분류되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응급의료관리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와 의료비 혜택 여부는 현장의 의료진과 원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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