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가족 간 환자 비밀보장이 지켜지나요?

이OO • 2025.06.02

저의딸이23살부터정신과에 다니기시작했어요 저도얼마안되어 같은 정신과선생님께 진료를 보게 되었어요 모녀사이라는걸 알게되셨고 제딸이어떤증상이있고오게되었다는걸다얘기하셨는데 엄마라고하더라도환자비밀얘기를다하는게 맞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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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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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에서 환자의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 원칙입니다. 성인 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진료 내용이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님이 23살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성인으로서 본인의 진료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따님의 동의 없이 따님의 증상이나 진료 내용을 어머니께 공유했다면 이는 의료 윤리와 법적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의사에게 어머니와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명확히 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 내 환자 권리 보호 담당자나 의료 윤리 위원회에 문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권리와 비밀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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