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위해 지방흡수억제제와 탄수화물 흡수억제제 반입 가능할까요?

김OO • 2024.03.01

제가 최근에 닥터나우를 이용해서 지방흡수억제제와 탄수화물 흡수억제제를 2주치 처방 받았습니다. 이 중에 4일치 정도만 해외여행을 위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려 하는데 영문처방전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영문처방전은 따로 써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약 봉투에 적혀있는 처방전도 버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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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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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처방약을 반입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처방약을 소지할 때 영문 처방전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영문 처방전이 없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약물의 반입이 거부되거나 약물을 압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처방전을 분실하셨다면, 처방을 해주신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영문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의료기관에서 영문 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한글 처방전이라도 새로 발급받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의 제품명, 성분, 용량 등이 명시된 문서나 약물 정보를 함께 소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약물 반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의약품, 화장품 등은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도 수입수량에 제한이 있고,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2개월분 이내, 화장품 1품목 24개 이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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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모든 답변은 AI가 생성합니다. 닥터나우 의료진이 답변 내용을 검토하였더라도 정확성은 보증되지 않으며, 진단이나 처방 등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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