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뼈전이 시 산정특례 재적용되나요?
이OO • 2025.05.17
호로몬 양성유방암 수술후 산정특례5년이 끝나고 10년뒤에 뼈전이로 진단될경우 산정특례혜택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가정의학과
호로몬 양성유방암 수술후 산정특례5년이 끝나고 10년뒤에 뼈전이로 진단될경우 산정특례혜택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 이는 새로운 암으로 간주되어 산정특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암 진단 시점에서 적용되며, 전이된 암도 해당 조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10년 뒤에 뼈전이로 진단받았다면, 해당 진단을 근거로 산정특례를 재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담당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의료진이 검토한 답변이에요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유방암 뼈로 전이되면 완치되기 힘든가요

비대면진료도 산정특례적용되나요? 앞전에 대면진료에 산정특례등록되어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