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약 요구 거절,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ADHD약이 집중하는데 좋다길래 제가 요즘 제과제빵 필기공부를하는데 집중이 너무안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집중이 안되서그러는데 시험기간동안에만 단기간동안 복용하게 ADHD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절대안된다더군요 두군데나요.. 환자가 요구하는데 거절하는거 의료법위반이나 불법아닌가요? 왜 거절하는거죠?
ADHD약이 집중하는데 좋다길래 제가 요즘 제과제빵 필기공부를하는데 집중이 너무안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집중이 안되서그러는데 시험기간동안에만 단기간동안 복용하게 ADHD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절대안된다더군요 두군데나요.. 환자가 요구하는데 거절하는거 의료법위반이나 불법아닌가요? 왜 거절하는거죠?
ADHD 약물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를 진단받은 환자에게 처방되는데, 이는 각성제나 흥분제에 해당되어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약물을 처방할 의무는 없어요. 특히 ADHD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한 후에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ADHD 진단 없이 단순히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집중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DHD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드물게 시력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의사의 처방 없이 오남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발목 반깁스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제가 꼭 필요해서 아픈 척을 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돼서요ㅜㅠ의료법 위반이라고 거절당할까요??
제가 혈관염(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을 예방하려고 대학병원가서 리툭시맙을 놔달라했는데 교수님께서 절대안된다고 안놔주시는데 이거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88세 어르신이 다니던 내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러갔는데 고관절 수술로인해 걷는게 많이 힘드신분이라 진료실은 2층이고 물리치료실은 1층이라서 물리치료실로 안내하고 접수하면서 진료는 패스하고 물리치료만 받을수 잇도록 부탁드렸으나 접수원이 의사를 봐야된다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진료실로 향하던중 진료실은 문이 열린상태였고 어르신은 진료실로 힘들게 옴기는데..진료실 근처는커녕 문열린상태로 의사가 물리치료실로 가라는겁니다.. 진료도 하지않고 물리치료실로 가라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라 보여지는데 이를 징계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