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의료수급자의 MRI 비용 지원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OO • 2024.06.18

의료1종 수급자입니다. 작년10월에 3,4번 유압술했고 발바닥저림,엉덩이통증,골반통증으로 금일 병원입원해 5,6번 허리mri를찍었습니다 선생님께서 mri찍자고하셔서찍었고, 비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1종의료수급자는 mri비용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가요?

디스크저림허리통증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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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18

    1종 의료수급자의 경우, MRI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무료는 아니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와 검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안내받으셨다면, 해당 MRI 검사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원무과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검사를 받을 때 의료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측에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적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검사를 받으셨고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지불하신 비용에 대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 문의하시거나, 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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