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에 병명 미기재, 상도의 위배인가요?

남OO • 2026.06.22

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상 정해진 서식이 아닌 자율서식이라 기재내용을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병명 기재가 필요하면 병원에 따라 진료확인서에 적어주기도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인 경우가 많습니다.---->분명히 비대면진료예약서면에 어디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차원에서.....진료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고지하였는데도....병명없이 덩그러니....환자의 호소내용도 없이,,,,,환자 이름만 기재해서 발급하는게 ,....상도의에 위배되지 아니한가요. 포레온365의원님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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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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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진료확인서의 필요성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이나 호소내용 없이 이름만 기재된 서류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진료확인서는 법령상 정해진 서식이 아닌 자율서식으로, 의료기관이 기재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병명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진료확인서의 용도와 필요성을 명확히 고지하셨다면,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목적에 맞는 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확인서에는 진단명 및 치료 기간이 명시될 수 있으며, 병원마다 발급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받으신 서류가 제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다시 연락하여 병명이나 진료 내용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에서 병명 기재를 거부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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