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여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후피임약 처방으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 진료 기록은 남지만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 알 수 없어요.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본다면 처방 기록, 진료 내용, 투약 기록 등이 해당 병원에 기록으로 남게 돼요.
하지만 처방 기록, 진료 기록, 투약 기록은 개인 정보이므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동의 없이 진료 기록 열람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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