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필요
살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걱정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2021년 이후 시흥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법적 처벌 사유가 되지 않을까...
2024.07.1124주까지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 개인 결정권에 따라 낙태 수술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14주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이상이 된다면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라 사유 자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4.07.10원치 않은 임신, 혹은 다양한 상황에 의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아이를 낳아 산모와 아이 둘 다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2024.07.12더 많은 정보가 추가되면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