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수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병원 차트에 내원기록, 진료기록, 의사소견 등이 적히는 걸로 아는데 임신 검사로 내원을 했으면 의사 소견에는 비임신으로 나오겠죠? 차트는 병원 측에 조금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까요? 부모님한테 내원 이유를 들키면 안되서 그냥 생리불순으로 찾아갔다고 할려 하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병원 차트에 내원기록, 진료기록, 의사소견 등이 적히는 걸로 아는데 임신 검사로 내원을 했으면 의사 소견에는 비임신으로 나오겠죠? 차트는 병원 측에 조금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까요? 부모님한테 내원 이유를 들키면 안되서 그냥 생리불순으로 찾아갔다고 할려 하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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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성 고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걱정되시겠네요.
진료기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료문서로, 일반적으로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진료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진단명이나 내원 이유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 윤리와 법적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나 상담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자궁경부확대촬영 검사에서 실제 촬영 시간과 기록 시간이 10분이상 차이나는데, 병원에서는 셋팅의 오류라고 하는데 보통 10분이상은 드문 경우인데 병원에서 부주의했던 부분 인정하고 진료기록 삭제 및 공단에 요청에서 진료 수정 해주나요? 보통 잘 안해주려고 하나요?

몇달전에 산부인과에서의 병원진료 기록을 저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차트에서는 지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정산에서 기록을 지워달라고는 따로말씀 드리지않은거같아 내일 다시 연말정산에 남지않게 지워달라고 요청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산부인과 진료 받고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그 병원을 부모님이 찾아가서 진료 기록 알려달라하면 알려주나요?? 임신 검사 하고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