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에서 성병 검사 전 의사에게 매춘과 관련된 이유 물어봐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
박OO • 2024.09.04
질문이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성병 검사를 하기전에 진료를 보는데 만약 의사분께 왜검사를 해야하는지 물어봐야하는 상황이올때 흔히 말하는 매춘때문에 병원에 왔다고 하면 병원측에서 환자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입술포진
질문이 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성병 검사를 하기전에 진료를 보는데 만약 의사분께 왜검사를 해야하는지 물어봐야하는 상황이올때 흔히 말하는 매춘때문에 병원에 왔다고 하면 병원측에서 환자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병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매춘과 관련된 이유를 밝히더라도 병원 측에서 환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원의 정책이나 의료진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