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조회를 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열람 동의서에 기재된 병원이 아닌 무작위의 병원에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진료받은 적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손해사 담당자가 병원 측에 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물어보면 해당 환자가 한 번 이라도 진료 받앗으면 환자 등록되어있다고 답하고, 없다면 진료받은 적 없는 환자라고 답해주더군요 본인도 아니고 진료기록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병원인데 제3자가 물어보는 것이 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진료 받은 병원인지 손해사에서 계속 전화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답해주는 병원측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