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과 다른 날짜로 처방전 발급 가능할까요?
노OO • 2026.07.07
이따가 마지막진료시간에 진료받고 처방전을 7월8일 날짜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진료받았다는 8일날짜가 필오해서요 가능한가요
처방약
이따가 마지막진료시간에 진료받고 처방전을 7월8일 날짜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진료받았다는 8일날짜가 필오해서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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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 제출용으로 특정 날짜의 처방전이 필요하신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일과 다른 날짜로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를 받지 않은 날짜로 의료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방전을 포함한 모든 의료 서류는 실제 진료를 받은 날짜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의 날짜를 조작하여 발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7월 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진료를 받으신다면, 그 실제 진료일로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하실 때는 실제 진료받은 날짜의 서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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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제출용이 진료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인데 전날 저녁에 병원 갔다가 다음날 비대면으로 진료 받고 비대면 진료받은 날짜로 진단서 받을 수 있나요?

26일 날짜로 진료를 봤다는 진료 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 12시가 넘어서.. 가능할까요?

연휴지나고 보니 9월8일처방이라 처방전 날짜가 지났늣데 그럼 다시 재진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