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중 위고비 비급여대상이라고 5000원 진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여기는 홍대에있는움튼산부인과입니다 저의비대면환자중에 최소미라있는데 위고비를 처방해줬는데 이게 진료비 5000원보고 진행했다우깁니다 위고비는 비급여대상이라 5천원에 나올수없는데 고객센타에서는 수납오류라고객에게 보냈다는데 사실여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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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위고비(Wegovy)는 비급여 대상 약물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로 위고비를 처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2024년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되며, 위고비는 대면 진료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5,000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고비 처방과 관련된 부분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수납 오류라고 안내했다면, 이는 병원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고객센터나 행정 부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상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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