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 처방비용은 얼마인가요?
의료보호대상자 처방비용
의료보호대상자 처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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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드름/피부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료보호대상자 처방비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의료보호대상자(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2종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절반 수준인 10~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처방약의 경우에도 1종 수급권자는 처방전 1매당 500원, 2종 수급권자는 약값의 3%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비급여 약품이나 의료행위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닥터나우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에도 동일한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므로, 진료 전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의사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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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생리주기를 미루려고 피임약을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인데 피임약도 의료급여 적용이 되나요?

자궁경부암 주사 3개월 차 입니다:) 코로나3차도 같이 맞았어요, 가족 내막이 있었어서 대상자 겸 주사 맞고 경과를 보고 있는데 피부쪽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