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나요?
안OO • 2026.02.08
만13세인데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면 보호자가 내가 그걸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볼수있어? 연락이 가?
사후피임약
만13세인데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면 보호자가 내가 그걸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볼수있어? 연락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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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만 13세의 경우,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이 요청할 경우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넘어가지 않고, 연말정산 시에도 의료비 항목에 병원명이 자동으로 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처방 내역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병원에 미성년자 진료 비밀 유지 정책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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