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항생제 처방은 비급여인가요?
라섹후 3개월이 지났는데 항생제가 필요해서 동네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급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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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항생제 처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라섹 수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수술과 직접 관련된 치료가 아닌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생제 처방이 라섹 수술의 후속 치료로 판단될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으실 때는 라섹 수술 후 상태임을 의사에게 알리시고, 현재 필요한 항생제가 수술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안구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여부는 실제 진료 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전에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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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장염으로 입원했는데요 의료보호1종에 중증장애인등록돼있는데 항생제는비급여인가요?ㅠ급작스럽게와서요

라섹 후 항생제 안약을 넣어야하는데 여행지에 올 때 안챙겨와서 혹시 비대면 진료로 항생제 안약을 처방 받을 수 있나요?

라섹 후 병원에서 진료 받고 목시카신(항생제)를 처방 받았는데 다 써버려서 비대면으로 목시카신 처방 받았는데 약국에 똑같은 약은 없고 비가목스점안액0.5% 로 대체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비가목스 써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