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과 욕창, 무릎관절염증 관련 처방 재발급 가능한가요?
전에 진료받은 피부질환과 욕창, 무릎관절염증에 관한 처방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전에 진료받은 피부질환과 욕창, 무릎관절염증에 관한 처방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피부질환, 욕창, 무릎관절염증에 대한 처방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처방전의 사용가능기간은 처방전 하단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의 사용기한은 7일이며, 7일이 지난 처방전이라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2. 처방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증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재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처방 재발급은 일반적으로 최초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처방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이전에 받았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만약 처음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재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절차나 재진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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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관련 영양제를 직구했는데 ANDROGRAPHIS 성분이 최근 통관금지되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할까요?
오늘 피부과 가서 진료 받았는데, 일자로 쭉 퍼지는 염증성 피부염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려요! 1. 원인이 무엇인가요? 2. 주사와 연고 치료 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전염이 되나요? 4. 완치가 가능한가요? 처방전을 보니 질병분류기호가 L280, L249였는데, 이 질환 관련하여서도 추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