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자녀 의료기록은 열람할수없나요?
자녀 의료기록은 열람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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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료기록 열람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은 병원 등에 해당 자녀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개인진료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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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의료계에 종사하시고 저의 주민번호랑 알고 있어도 제가 타 병원에서 봤던 진료기록과 약 처방은 알 수가 없나요? 혹시나 일하고 계신 병원에서 열람이 가능한가 해서요

부모님이 병원기록 열람하는거 가능한그요?

부모님이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십니다. 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보험비 청구를 위해 다른 진료기록을 열람하다가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