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김OO • 2025.07.14

자녀 의료기록은 열람할수없나요?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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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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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의료기록 열람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은 병원 등에 해당 자녀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개인진료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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