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김OO • 2025.07.14
자녀 의료기록은 열람할수없나요?
처방약
자녀 의료기록은 열람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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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료기록 열람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은 병원 등에 해당 자녀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개인진료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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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검토한 답변이에요
딱히 심각한 질병은 없는데 부모가 자식(성인)의 의료기록이라고 해야되나? 어느병원에서 뭘했는지 무엇을 치료중이고 약물 정보 등등 알 수 있나요? 모르게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병원기록 열람하는거 가능한그요?

이전에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환자 동의가 있을때만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