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3개월 경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 받을 시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박OO • 2024.01.30

라섹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수술 병원 외에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인공눈물라섹안구건조증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닥터나우는24시간 열려있어요!
banner_phone

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1.30

    라섹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수술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라섹 수술 후 3개월 간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 치료 목적으로 처방 시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병원의 의사가 라섹 수술 후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의 정책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을 받기 전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석한 답변이에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안과 관련 질문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
1,201명이 답변을 보고, 진료 받았어요!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병원이 온다이병헌 모델 이미지
QR찍고 앱 다운로드하기
실시간 상담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