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3개월 경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 받을 시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박OO • 2024.01.30
라섹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수술 병원 외에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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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수술 병원 외에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
라섹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수술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라섹 수술 후 3개월 간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 치료 목적으로 처방 시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병원의 의사가 라섹 수술 후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의 정책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을 받기 전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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