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3개월 경과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 받을 시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라섹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수술 병원 외에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라섹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수술 병원 외에타병원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아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라섹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수술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라섹 수술 후 3개월 간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 치료 목적으로 처방 시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병원의 의사가 라섹 수술 후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방전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의 정책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을 받기 전에 해당 병원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라섹 후 인공눈물 비급여가 3~6개월이라고하는데 정확한 기간이 얼마일까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는다면 보험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진료를 보든 3개월~6개월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라섹 수술 전 히알루론산 0.3%가 들어간 인공눈물을 미리 구비해두면 좋다고해서 처방을 받고 싶은데 3개월치 정도를 비대면으로도 처방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같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이번에 3개월치를 처방 받게되면 다른 병원에서도 무조건 3개월이 지나야 동일한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건조해서 라섹 전 구매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닥터나우앱에서 찾아보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을 시 급여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 경우 제가 원하는 인공눈물로 처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