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지 않은 해열제, 실내 보관 후 복용 가능할까요?
1월10일에 처방받은 어린이 해열제인데 일회용 약 병에 있는 해열제이고 개봉안했는데 거실에 보관했는데 복용해도 되나요? 날이 추워서 여태 보일러 가동해서 따뜻한 실내여서 걱정 되네요
1월10일에 처방받은 어린이 해열제인데 일회용 약 병에 있는 해열제이고 개봉안했는데 거실에 보관했는데 복용해도 되나요? 날이 추워서 여태 보일러 가동해서 따뜻한 실내여서 걱정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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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어린이 해열제를 개봉하지 않고 따뜻한 실내에 보관하셨다고 하셨네요.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분하여 받은 약은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월 10일에 처방받은 약이라면 현재 한 달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따뜻한 실내에 보관하셨다면 약의 효능이 감소했거나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약의 보관 환경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열제는 정확한 효과가 중요한 약물이므로, 새로운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해열제가 필요하시다면, 약국에서 새로운 해열제를 구입하시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새로 처방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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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열제 시럽(타이레놀현탁액, 멕시부펜 등)은 개봉 후 한달까지만 복용가능한가요? 개봉한지 한달 넘은 해열시럽을 먹였는데 아무이상 없었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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