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지 않은 해열제, 실내 보관 후 복용 가능할까요?

박OO • 2026.01.21

1월10일에 처방받은 어린이 해열제인데 일회용 약 병에 있는 해열제이고 개봉안했는데 거실에 보관했는데 복용해도 되나요? 날이 추워서 여태 보일러 가동해서 따뜻한 실내여서 걱정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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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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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감기/몸살]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방받은 어린이 해열제를 개봉하지 않고 따뜻한 실내에 보관하셨다고 하셨네요.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분하여 받은 약은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월 10일에 처방받은 약이라면 현재 한 달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따뜻한 실내에 보관하셨다면 약의 효능이 감소했거나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약의 보관 환경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열제는 정확한 효과가 중요한 약물이므로, 새로운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해열제가 필요하시다면, 약국에서 새로운 해열제를 구입하시거나 병원에 내원하여 새로 처방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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