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혈액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로 '근무하는데 지장없음' 받을 수 있을까요?
채용검진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살짝 높게나와서 의사 소견서 제출하라는데 비대면 진료로 제출하고 의사 소견서로 '근무하는데 지장없음' 이라고 받을수 있어?
채용검진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살짝 높게나와서 의사 소견서 제출하라는데 비대면 진료로 제출하고 의사 소견서로 '근무하는데 지장없음' 이라고 받을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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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근무하는데 지장없음'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 수치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와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서류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 진료로는 이러한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근무하는데 지장없음'이라는 소견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기록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후에도 발급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검사나 정보가 필요하다면, 의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것입니다. 소견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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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을 받아야하는데 휴무인 6월6일 현충일 검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수요일 오전 전까지는 검사 결과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추가로 채용검진 전에 8시간 금식이라고 했는데 물도 마시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혈액검사와 말초혈액도말검사로 이상소견을 파악할수 있는 혈액암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일반혈액검사와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다면 신뢰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대상자여서 검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검진은 염증소견, 그리고 균검사는 양성이 떴습니다. 균검사는 유레아플라즈마 파붐으로 항생제 4일치를 받았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 염증소견은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니, 균검사가 양성이 떠서 그런 것 같고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보니 세포에 문제가 없고 다만 염증소견이 있으니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및 HPV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비급여로 가격대가 부담스럽고, 다른 산부인과에서는 증상 없는 염증소견으로는 딱히 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검진이 꼭 필요할까요? 가다실은 이미 오래 전에 맞았습니다. 또한, 항생제 4일치를 다 먹으면 병원에서 재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