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혈액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로 '근무하는데 지장없음' 받을 수 있을까요?

김OO • 2024.12.23

채용검진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살짝 높게나와서 의사 소견서 제출하라는데 비대면 진료로 제출하고 의사 소견서로 '근무하는데 지장없음' 이라고 받을수 있어?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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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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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검진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근무하는데 지장없음'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 수치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와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서류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 진료로는 이러한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근무하는데 지장없음'이라는 소견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기록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후에도 발급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검사나 정보가 필요하다면, 의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것입니다. 소견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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