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보험
김OO • 2023.03.02
미성년자고 부모님 모르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의료보험 기록을 통해서 (연말정산) 진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기타증상
미성년자고 부모님 모르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의료보험 기록을 통해서 (연말정산) 진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처방기록과 진료내용, 투약기록 등이 처방 받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