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 소견서 발급 가능할까요?

엄OO • 2026.04.16

새로운 화장품 사용후 트러블이 있어 환불하고 싶은데 해당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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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16

    화장품 트러블로 인한 소견서가 필요하신 상황이군요.

    소견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소견서를 포함한 각종 의료 증명서는 대면 진료를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에 대한 소견서가 필요하시다면, 피부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사에게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견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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