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유산 후 수술 비용 부담하나요?
김OO • 2025.11.09
수급자인데 만약 유산찌거기 수술 받으라고 하면 비용 내야 하나요?
산부인과
수급자인데 만약 유산찌거기 수술 받으라고 하면 비용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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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유산 후 찌꺼기 제거 수술(소파술)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됩니다.
1종 수급자라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1종은 1,000원~2,000원 정도, 2종은 1,000원~15%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진료를 받으실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임을 미리 알려주시면 병원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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