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오트리빈 처방전 발급 가능할까요?
환자가 수감중입니다. 수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후 오트리빈 처방 가능할까요? 꼭 처방전이 있어야 반입가능하다네요 ㅠㅠ 오트리빈이 꼭필요해요
환자가 수감중입니다. 수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후 오트리빈 처방 가능할까요? 꼭 처방전이 있어야 반입가능하다네요 ㅠㅠ 오트리빈이 꼭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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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감기/몸살]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 중인 환자를 위해 오트리빈을 준비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트리빈은 일반의약품으로 원래는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비강 스프레이입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도소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약품 반입에 제한이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용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처방전을 받아 반입하는 절차가 있다면, 내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도소마다 약품 반입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해당 교도소의 의료담당자나 행정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외부 처방전보다 내부 의료진을 통한 처방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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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검토한 답변이에요
이미 처방 받은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처방전도 약봉투도 없는 상태입니다. (약은 수령함) 기내에 해당 약을 들고 타려면 약봉투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다시 병원 가면 재발급 해주시나요?? 아님 남용의 여지가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오늘 닥터나우 처방받았는데 처방전 기간이 7일인데 14일기간으로 다시 재발급 될까요? 비용이 다시 드나요?

비대면으로 처방전 발급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