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 비급여로 바뀌면 가격 영향 받을까요?

이OO • 2024.12.01

인공눈물을 11월 29일에 처방받았는데 아직 수령을 못했습니다 12월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 되서 가격을 더 많이 받을까요?? 6통 처방받았습니다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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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01

    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로 바뀌게 되면, 처방받은 날짜와는 관계없이 수령하는 시점의 정책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에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12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면 12월에 수령할 경우 비급여 가격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수령 전에 해당 약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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