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후 연말정산 시 보험공단에 노출 방지 가능한가요?

윤OO • 2024.06.11

미성년자고 2달전에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지금 병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보험공단에 안뜨게 해달라고 전화해도 해주나요?ㅜㅜ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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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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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정보는 보험관계나 세무 관계 서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질환의 이름과 처방 받은 약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며, 병원이름, 약국이름, 금액이 노출될 수 있어요. 비급여 진료로 기록에 연말 정산시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료시 요청주시면 병원진료비기록을 세무서로 넘길때 기록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는 비급여라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2달 전에 처방을 받았다면, 이미 의료비 제출기간이 끝나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의료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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