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후 연말정산 시 보험공단에 노출 방지 가능한가요?
윤OO • 2024.06.11
미성년자고 2달전에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지금 병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보험공단에 안뜨게 해달라고 전화해도 해주나요?ㅜㅜ
미성년자고 2달전에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지금 병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보험공단에 안뜨게 해달라고 전화해도 해주나요?ㅜㅜ
1개의 답변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정보는 보험관계나 세무 관계 서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질환의 이름과 처방 받은 약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며, 병원이름, 약국이름, 금액이 노출될 수 있어요. 비급여 진료로 기록에 연말 정산시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료시 요청주시면 병원진료비기록을 세무서로 넘길때 기록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는 비급여라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2달 전에 처방을 받았다면, 이미 의료비 제출기간이 끝나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의료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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