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후 연말정산 시 보험공단에 노출 방지 가능한가요?
윤OO • 2024.06.11
미성년자고 2달전에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지금 병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보험공단에 안뜨게 해달라고 전화해도 해주나요?ㅜㅜ
산부인과
미성년자고 2달전에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지금 병원에 전화해서 연말정산,보험공단에 안뜨게 해달라고 전화해도 해주나요?ㅜㅜ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정보는 보험관계나 세무 관계 서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질환의 이름과 처방 받은 약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며, 병원이름, 약국이름, 금액이 노출될 수 있어요. 비급여 진료로 기록에 연말 정산시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료시 요청주시면 병원진료비기록을 세무서로 넘길때 기록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는 비급여라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2달 전에 처방을 받았다면, 이미 의료비 제출기간이 끝나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의료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약국에서 처방 받는 비급여 약도 연말정산이나 보험 공단에 표시가 되나요..?
사후피임약 진료 처방 기록이 의료보험,기타보험,건강공단,연말정산 등등 기록에 남나요? 그리고 제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을때 남편이 몰라야 하는데 나중에 남편이 알수 있을가능성이 있을까요?
응급피임약을 내과에서 처방 받았는데 응급피임약이 비보험이라 연말정산에서 보험공단에는 안 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