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령만 가능은 무슨 뜻인가요?

김OO • 2026.02.19

기존에 진료 받은 병원인데, 방문수령만 가능 이란 글이 써 있습니다. 처방전을 직접 방문수령 하라는 말인가요?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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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19

    "방문수령만 가능"이란 표시는 처방전이 아니라 처방된 약을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으셨더라도,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처방전은 전자적으로 약국에 전송되므로 별도로 수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 배송 서비스는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감염병 1급·2급 확진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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