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발급 시 발병일 지정 가능할까요?

김OO • 2025.08.06

올해 5월 중순에 스트레스성 위염을 진단받고 약 처방을 받은 후에도 간헐적으로 속쓰림과 복통 및 설사를 겪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복통으로 인해 알바를 하루 쉬게 되었고, 그 날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무급병가를 감수하고 쉰 것은 맞지만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니 오늘이라도 진단을 받으면 발병일을 7월 29일로, 진단일과 확인서 발행일을 오늘 날짜로 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바처에서는 유급휴일로 되는것이 아닌 절차상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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