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0.20 뇌전증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성OO • 2026.01.06

G40.20 뇌전증환자는 산정특례대상이 아닌가요? 다른 질병과 같이있어야하나요?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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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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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뇌전증(G40.20)은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암, 중증 화상,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뇌전증은 V코드(V214)로 등록 가능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며, 다른 질병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뇌전증 자체만으로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받으시려면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일반 질환보다 낮아지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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