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0.20 뇌전증 산정특례 대상인가요?
G40.20 뇌전증환자는 산정특례대상이 아닌가요? 다른 질병과 같이있어야하나요?
G40.20 뇌전증환자는 산정특례대상이 아닌가요? 다른 질병과 같이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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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G40.20)은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암, 중증 화상,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뇌전증은 V코드(V214)로 등록 가능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며, 다른 질병과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뇌전증 자체만으로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받으시려면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일반 질환보다 낮아지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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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에 뇌염 후유증 으로 뇌전증과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 병은 나이들고 생리 멈추면 완치될 수 있을까요?

뇌전증을 앓고있어서 13년째 약을먹고있는데요. 갑자기 부분발작이 시작됬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혹시 아이가 열경기 열경련후 바로 뇌파검사하면 경기파? 경련파가 보일 수 있나요? 뇌전증 수치가 보일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