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호흡 심폐소생술
몸이 저리고 마비될만큼 과호흡 왔을때 숨이안쉬어져서 심폐소생술해도되나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하고나서 가슴쪽 만지면 멍이들정도로 통증이있는데 이건자연치유되게 냅둬야하나요?
몸이 저리고 마비될만큼 과호흡 왔을때 숨이안쉬어져서 심폐소생술해도되나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하고나서 가슴쪽 만지면 멍이들정도로 통증이있는데 이건자연치유되게 냅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호흡을 할 경우 분당 16에서 많으면 20회 정도로 평상시 16에서 18회로 호흡을 해요. 이중 분당 10회 미만이면 호흡곤라이 되고 분당 24회 이상이면 이를 과호흡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과호흡의 경우를 보자면 산소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혹은 내뱉는 산소보다 들여마시는 산소가 많아 산소포화상태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닐봉지 보다는 종이봉지로 코와 입을 가려 내뱉은 산소를 다시 들여마셔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비닐봉지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다가 비닐류가 코로 흡입이 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될 수 있어 약간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반면 호흡곤란은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청색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소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상기도염증이나 기타 기관지의 이상이 더 많고 기타 질식이나 기도퍠쇄가 있을 수 있는데 기도폐쇄는 아예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가슴을 움켜쥐고 어렵사리 힘들게 호흡을 하고 있다면 단순 호흡곤란으로 보고 이 경우 산소유입이 좋은 곳에서 상반신을 위로 올라오게 하여 심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호흡조절을 해보세요. 인공호흡이란 호흡곤란이 아닌 호흡정지로 아예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하고 내뱉지도 못하는 경우 단, 기도폐쇄가 아닌 경우에나 하는 것이고 심폐소생술(CPR)은 호흡정지와 심장정지일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호흡곤란일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과호흡이 너무 심하다면 응급실 진료를 보시길 권유드려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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