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록표로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할까요?
건강검진 기록표가 있으면 기록표에대한 의사소견서 발급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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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기록표만으로는 의사소견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하여 소견서를 포함한 각종 의료 서류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각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기록표가 있더라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에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하신 소견서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구체적인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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