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복용 후 국세청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정OO • 2024.09.09

24년 1월에 내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문의해도 국세청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ㅠㅠ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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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9.09

    사후피임약은 비보험 처방약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공단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진료 기록으로는 남을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병원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급여 진료로 기록에 연말 정산 시 남지 않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진료 시 병원에 요청을 해 병원 진료비 기록을 세무서로 넘길 때 기록을 넘기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방을 받으셨다면, 병원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처방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국세청에 기록이 남더라도 개인의 상세한 처방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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