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복용 후 국세청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24년 1월에 내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문의해도 국세청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ㅠㅠ
24년 1월에 내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문의해도 국세청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ㅠㅠ
사후피임약은 비보험 처방약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공단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진료 기록으로는 남을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병원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급여 진료로 기록에 연말 정산 시 남지 않도록 하고 싶으시다면, 진료 시 병원에 요청을 해 병원 진료비 기록을 세무서로 넘길 때 기록을 넘기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방을 받으셨다면, 병원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처방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지므로, 국세청에 기록이 남더라도 개인의 상세한 처방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임신 초기 중절 수술을 비급여로 진료 받고 병원에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 연말 정산 의료비 내역에 뜨지 않는 거 맞나요?
저번주 토요일(21일)에서 일요일(22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경에 질외사정을 하긴했지만 불안해서 월요일(23일) 오후 5시경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수요일(25일) 관계 후 질외사정을 했으나 씻지 않고 바로 또 관계를 한 뒤 질외사정을 했는데 이런경우 사후피임약을 또 복용해야하나요...?
1월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새벽 4시쯤 관계를 했습니다. 질내사정은 아니었지만 피임을 하지 않았고 가임기에 해당하는 날짜여서 1월 8일 오후 5시쯤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 복용하고 주말부터 흰색 냉이 나오다가 복용 후 딱 일주일째 되는 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피가 나옵니다. 생리인 줄 알았는데 평소 생리할 땐 5일 정도 하는데 기간이 길기도 하고 검색해보니 사후피임약 복용 후 2~3주 안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구요. 부작용으로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