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절제 후 칼슘약 처방 누락 시 대처법은?

유OO • 2026.01.12

갑상선 절제술을 하고 5일간 입원했다가(수술일 포함) 오늘 퇴원했는데 오늘 오전 담당 의사가 회진 돌면서 ‘다음번 외래(약 2주 뒤)까지 칼슘약을 완전히 끊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 발 저린 증상이 조금 완화될 것 같으면 약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처방받고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칼슘약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분들는 칼슘약이 퇴원 처방 내역에 없었다고 하는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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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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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절제술 후 칼슘약이 처방되지 않은 상황에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는 부갑상선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발 저림,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보통 칼슘제와 비타민 D를 처방받게 됩니다.

    의사가 칼슘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면, 칼슘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방에 누락되었다면, 이는 의사소통 오류나 처방 과정에서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대표번호나 해당 진료과로 전화하셔서 퇴원 시 칼슘약이 처방되지 않았는데 의사의 설명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림 증상이 심해지거나 입 주변 저림, 손발 경련, 근육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신속히 병원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저칼슘혈증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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