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론도정 재처방이 의료법 위반인가요?

김OO • 2025.11.05

올해 8월달에 감기고열로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는데 거기에 만성피부질환이라는 약이같이 처방되었어요 그 약을 먹고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아마 소론도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방문해서 그 약을 처방 받고 싶은데... 의료법 위반은 아니겠지요...? 피부과 약을 먹었는데도 별다른 호전이 없어서 그 내과에 방문하려고 합니다ㅜㅜ 약 처방해주시료나요...

여드름지루성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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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피부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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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드름/피부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 이해됩니다. 소론도정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소염 작용이 있어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약(소론도정)을 다시 처방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기간 사용 시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과에 방문하셔서 이전에 처방받은 약이 피부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과 현재 피부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시면, 의사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피부과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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